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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·고발인은
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
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
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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