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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,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항고기각(각하)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항고 사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 위 기일내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청(지방검찰청 또는 지청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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