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적, 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
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정(97.8.22) 시행 97.12.31 1.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3항) 1) 진정서 1부 2) 참고자료 1부(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) 나. 제출처 : 민원봉사과 다. 수수료 : 없음 2.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나. 진정의 이유와 취지,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다.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. 처리절차 가. 처리기간 : 7일 나. 처리주무부서 : 업무처리 주관과 다...
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법규·제도에 대하여 민원인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묻는 민원사무 질 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정(97.8.22) 시행 97.12.31 1.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. 질의서 및 참고자료 제출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①항) 1) 질의서 1부 2) 참고자료 1부(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) 나. 제출처 : 민원봉사과 다. 수수료 : 없음 2.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나.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다. 관련법령, 행정선례, 판례 등 분석 및 주민편익, 상호형편성 고려 라. 고문변호사의 법령자료 및 협의, 법제처 법무담당관실 의견 조회 등 3. 처리절차 가. 처리기간 : 일반질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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